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지원대상/신청시기/신청방법 정리
집을 구하고 계신 분들이나, 자취생들은 요즘 더 잘 알고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전세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전세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특별한 제도를 만든 것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를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관리비를 포함하면 거의 월급의 20%는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출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들을 이용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혜택을 꼭 잘 알아보시고 지원하셔서 월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기간이 2023년 8월 21일 (월)까지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거주자이며, 부모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족 기준 월 556만 원)여야 합니다. 아래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총 240만 원가량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조건]
① 만 19∼34세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지원 가능)에 해당하면서
②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③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주택 임차한 경우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지급내용]
- 지급 내용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총 3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 ※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적용
예) 2022년 8월 신청 시, 2022년 11월 지급할 때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필요)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월세이체서류 등
- 지자체 접수 확인
※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ID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급여신청,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본인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인 신청 접수 가능
(대리인: 법정대리인,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저는 전세에 살고 있어서 해당되지 않지만, 내년에는 월세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제도를 수혜 받을 수 없어 아쉽지만 많은 분들이 알아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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